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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8 2013

통관검역

조회1354

Ⅱ. 제도정보

 

  캐나다는 GATT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협정에 명시된 관세부과 규칙에 기초, 수입관세를 부과하는데 관세             부과 규칙 중에는 특수한 경우 다른 부과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예 외 조항도 있다.

 

캐나다는 관세법상 상품을 분류할 때 HS Code를 사용하    며 이에 따른 관세의 부과 절차는 대부분의 주요 무역 대상      국들과 유사하다.

 

1. 수입통관

 

 수입, 통관, 검역 절차 및 요건

 

  수입통관절차

 

   - 운송업체 : 세관창고에 물품을 하역하면 5일까지 보관 가능 

   - 수입업체 : 수입업체 번호(Importer No.)를 세관에 신청하면 즉시 부여받음

   - 통관사 : 통관 시 필요한 모든 서류를 세관에 제출

   - 세관 : 제출 서류 검토, 관세평가 후 관세납부 고지서 발부

   - 수입업자 : 관세납부 후 물품 인수

 


 

 관세 및 부가가치세

 

 

  최혜국관세 (MFN: Most Favoured Nation Tariff)

 

             - GATT 1조의 원칙에 따라 독일, 일본 등의 선진국으로       부터 상품을 수입할 때 적용 됨.

 

  일반특혜관세 (GPT: General Preferential Tariff)

 

             - 개발도상국의 수출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관세이며 GPT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 별로 캐나다가 지정한 기관이      발급한 "Form A"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함.                       리나라도 GPT 수혜대상국에 속해 있음.

 

  최저개발국관세 (LDCT: Least Developed Country Tariff)

 

             - 아프가니스탄,방글라데시, 미얀마, 이디오피아, 네팔 등의    최저개발국가에서 생산되는 수출상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     과하지 않고 있음.

 

  일반관세(GT: General Tariff)

             - 일반관세는 상기 열거된 관세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가    들에서 생산되는 상품이나 관세율법상의 제반 관세율 대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품에 적용됨. 일반관세에 속한 수          입품은 MFN, GPT 등의 다른 관세 기준보다 높은 관세율       이 부과됨.

  미국, 멕시코 관세 (UST, MT, MUST)

 

             - 미국과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상품은 NAFTA 협정 기준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3개국 간에 무역거래 시 적용되는 모든      관세는 NAFTA협정에 의거, 단계적으로 철폐될 예정 임.

 

             - 관세의 특혜를 요구하는 수입 상품에는 NAFTA 협정이        인증하는 원산지 표시가 명시되어야 됨. 원산지의 인증은      그 상품이 NAFTA 협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일정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임.

 

  호주, 뉴질랜드, 칠레, 이스라엘 관세 (AUT, NZT, CT, CIAT)

 

             - 호주 및 뉴질랜드, 칠레,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      상협정을 체결, 최혜국 관세 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함.

 

  카리브 해 영연방국가 (CCCT: Commonwealth Caribbean Countries)

 

             - 카리브 해에 위치한 영연방국가들의 상품에 대해서는 통      상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 캐나다는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한국산 상품에 대해 보통    일반특혜관세 (GPT)를 적용하고 있음. 한국산 상품이 관세       율 적용규정에 명시된 저율의 GPT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캐나다 정부가 공인한 우리나라 상공회의소 발행의 원산지       증명서 Form A가 첨부되어야 함. GPT 수혜 대상 품목이         아니거나 완전하게 작성된 Form A가 첨부되지 않는다면          최혜국 관세를 적용 받게 됨.

 

             - 한편 현재 한국산 제품 중 4개 품목(탄소강 용접관, 유입     식 변압기, 구조용 강관, 동제 관연결구)에 대해서는 캐나다    특별수입조치법 (SIMA)"에 의한 반덤핑 관세가 추가로      부과되고 있음.

 

對한국 수입 규제 동향

 

  최근 캐나다의 수입규제 동향

            

-  2011년 캐나다 관세청의 규제 및 덤핑 조사는 주로 중국    산철강(Steel) 제품과 관련된 경우가 다수였고 그 외 자전거(대만, 중국), 알루미늄(중국), 가스/석유 시추용 드릴(중국) 등에 대한 규제 및 조사도 이루어졌음.

 

             - 대부분의 중국 관련 규제 및 덤핑 조사는 중국에 불리한      판정이 내려지고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었음.

 

             - 2012년 새로운 수입규제를 받게 된 제품은 탄소강 용접관    과 유입식 변압기로, 2012 9월 기준 덤핑 예비판정이 내     려지고 이에 따라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고 있음.

 

             - 한국산 유입식 변압기와 탄소 강관에 반덤핑관세 부과 결    2012년 상반기에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는 캐나다 관세       청의      요청에 따라 한국산 유입식 변압기와 탄소강 용접관  에 대한 2건의 덤핑 조사를 실시하였음.

 

             - 이후 2012 7 13일과 8 13일에 유입식 변압기와 탄     소강 용접관 두 제품 모두 덤핑 예비판정이 내려졌으며 이로 인해 위의 표와 같이 반덤핑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통상정책 방향

 

             - 2011 11 25일 캐나다 재정부 장관 짐 플래허티(Jim       Flaherty)는 제조업계의 원가 부담 절감 및 고용 창출 효과       를 위해 연 3,200만 달러에 달하는 70여개 제조업 관련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할 계획 발표하였으며 이는 2012 1            1일부터 발효되었음.

 

             - 관세가 철폐되는 70여개 품목으로는 가구, 의류, 금속,     프 제지, 의약, 식품가공설비, 수송설비 포함함.

 

             - 또한 플래허티 장관은 2015년까지 제조업과 관련된 관세를 모두 철폐하여 캐나다 제조업계를 무관세 지대로 만들 계획임을 추가로 언급하였음.

 

 원산지 규정

 

  ○ Revenue Canada의 원산지 표기는 Industry Canada의 라벨링 요구조건과 구별되는 것으로 특정국산 수입 가능여부나 관세책정 등 무역협정 관련 사항 확인을 위한 것이며 하기의 범주에 대해 원산지 표기 요구를 함

 

   - 가정용 개인용 상품

   - 신제품

   - 원예작물 등

 

 라벨링 규정

 

  캐나다 식품 라벨링 규정의 개발 및 시행에 대한 연방정부의 책임은 Health Canada, Industry Canada,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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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비관세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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