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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2007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주요 개선내용

조회359

농림부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이 3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와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 공시제”가 처음 도입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포된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세요

 

 

 

 

 

 

 

 

 

자료:농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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