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주요 개선내용
조회359농림부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이 3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와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 공시제”가 처음 도입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포된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첨부 파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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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농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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