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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2013

중국 수출 농식품, 생산일자·유통기한 병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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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 농식품, 생산일자·유통기한 병기를

 

우리 농식품의 원활한 중국 수출 통관을 위해서는 생산일자 기입 등 새로 변경된 현지 라벨링 규정에 대한 국내 수출업체의

 

철저한 이해 및 숙지가 수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2011년 4월 ‘식품안전국가표준 예포장식품라벨통칙’을 발표하고 이를 작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 대기업을 비롯한 대다수의 농식품 수출업체들이 아직까지 변경된 개정에 이해도가 높지 않아 통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국내 수출업계의 대중국 수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 전문가 초청 수입통관 및 중문라벨 규정 세미나’를 지난 5일 aT센터에서 개최했다. 행사에는 머나이징 중국

 

산둥성 출입경검험검역국 식품처 부처장과 청도농업대학 식품안전 전문가, 한국식품 전문 수입 바이어가 초청돼 농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중국 신규 라벨링 규정과 수입통관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이들은 특히 생산일자 및 식품 첨가제

 

기입 등 라벨링 표기의 중요성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중국으로 수입되는 농식품 중 생산일자가 적혀있지 않거나 라벨에

 

 적힌 첨가물의 잘못된 표기가 수입식품 통관 불합격의 주요원인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중국 포장식품 신규라벨 및 영양라벨 표기제도 적용사례’에 대해 발표한 곽동민 청도해지촌 내집유한공사 사장은

 

“중국정부는 생산일자와 유통기한을 같이 병기한 상품만 통관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에 대해 모르는 업체들이 많아 통관

 

불합격을 받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생산일자는 제품이 최종 생산된 날짜를 의미하는 것으로 상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기한인 유통기한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어 그는 “제품에 생산일자가 표기된 상품이라도 위생증의 생산일자와

 

달라 통관이 되지 못한 경우도 종종 있었다”며 “위생증의 생산일자와 제품에 기입된 날짜를 모두 일치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후광 중국 산둥성 출입경검험검역국 식품처 과장은 “와인으로 예를 들면 와인을 병에 담은 날이 바로 생산일자”며

 

“생산일자와 유통기한이 엄연히 다를 수 밖이 없는데 이를 혼동하는 업체들이 많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그는

 

“년, 월, 일의 순서로 생산일자와 유통기한을 눈에 잘 띄는 곳에 기입해야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원재료 및 식품 첨가제 기입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신진싱 중국 청도농업대학교수는 “통관 불합격을 받는

 

수입식품 중 중국정부가 사용을 금지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식품 첨가제 사용”이라며 “멜라민, 위조 양고기 사건 등 최근

 

중국에서 식품 안전과 관련된 사건이 계속 일어나 중국정부가 식품 첨가제 표기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만큼 성분표에

 

‘등’ 자를 쓰지 말고 모든 식품첨가제의 정확한 이름을 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료 배합표의 경우, 함량 순에 따라

 

표기해야 하며 감미료, 착색제, 방부제의 경우 코드나 약자가 아닌 구제적인 명칭을 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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