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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8 2003

미국 관세청, 반입화물정보 사전통보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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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청은 앞으로 자국으로 반입되는 외국 화물에 대해 도착 전(前) 전산으로화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통보받을 계획이다. 로버트 보너 미국 관세청장은 22일 관세청은 앞으로 테러리스트들과 이들의 무기 반입을 막기 위한 또 다른 노력의 일환으로 관련 규정의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밝혔다.보너 청장은 세관 당국은 현재 항공기와 기차, 트럭을 통해 반입되는 화물에 대해 사전 통보를 일부 받고 있으나 이 정보는 자발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항상 완전한 내용이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트럭으로 운송되는 많은 화물에 대해 관세청은 현재 전산이 아닌 서면으로, 그것도 미국 도착시에 정보를 받고 있다고 보너 청장은 상기시켰다.관세청은 해상 운송 화물의 경우에는 운송업체들에 외국 항구에서 선적하기 24시간 전에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으나 새롭게 추진중인 규정은 화물정보를 전산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화물 정보에 대한 사전 통보 시간은 운송 방식에 따라 달라 여객기를 통해 반입되는 화물은 도착 4시간 전에 정보입력이 완료돼야 하고 기차 화물은 도착 2시간 전에, 트럭 화물은 도착 30분 전에 정보가 제공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멕시코와 캐나다, 중미 국가 등 인접국에서 반입되는 화물은 항공기 이륙 후정보가 제공될 것이라고 보너 청장은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매해 1천600만대 이상의 화물 컨테이너가 선박과 트럭, 기차를 통해미국으로 반입되고 있다. (자료 : 뉴욕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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