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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1 2015

[인도네시아]영세상인 보호위해 편의점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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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영세상인 보호위해 편의점 규제 강화

 

정부가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편의점 허가 지역 규제 등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20
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라흐맛 고벨 무역장관은 지난 주말에 편의점이 다른 편의점과 너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것을 막고,
작은 규모의 상점을 확장하려는 상인에게 금융과 물품을 지원하는 내용의 규정을 새로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로변이나 사람이 붐비는 지역에서 인도마릇과 알파마트 같은 편의점들이 나란히 영업하고 있고,
주거지역에는 편의점뿐만 아니라 슈퍼마켓과 하이퍼마켓 같은 현대식 상점이 많이 있어서 전통적인 소규
모 가게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라흐맛 장관은 편의점 영업 허가지역을 제한하는 것과 더불어 허가를 내기 전 주변환경을 살펴보게 하
고, 일일 24시간 영업 허용여부도 다시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무허가 편의점의 영업을 금지시킬 방침이다.
현재 편의점을 개점하려면 현대식 상점 영업허가, 건물허가, 프랜차이즈 라이선스 등만 있으면 된다.
라흐맛 장관은 자롯 사이풀 히다얏 자카르타 부지사와 회의를 갖고 이와 같은 계획을 밝혔다.
앞서 자롯 부지사는 자카르타 관내에 편의점 허가 발급 모라토리엄 발효하겠다고 주장했다. 자카르타
주정부는 2006년에 주지사령으로 편의점 허가 발급 모라토리엄을 선언해 2012년까지 유지했다.
자카르타 조례는 편의점이 자신들의 공간의 10%를 노점상이나 와룽(전통적인 상점) 등 영세상인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자들이 많다.
자카르타 주정부 경제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자카르타 지역 편의점 수는 2,254개였다.

 

Daily Indonesia(201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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