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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3 2007

일본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위반에 인정취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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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위반에 인정취소 요구


미국산 쇠고기에서 금년 2월 위생증명서가 없는 쇠고기(43kg)가 발견된 문제로 농수성과 후생노동성은 22일, 미국의 조사보고서를 밝혔다.


문제의 쇠고기는 20개월의 월령이하로 확인되지 않고, 일본과 미국 정부가 합의한 월령조건에 위반된 것이 확정. 양성은 출하된 미국의 다이손사 레키신톤 공장의 수입절차를 「유보」에서 「정지」로 전환하고 미국에 대일 수출시설의 인정을 취소하도록 요구했다.


국제수의사무국(OIE)의 과학위원회가 미국을, 무역상대국에 대해서 소의 월령과는 관계없이 동국산 쇠고기의 수입요구가 가능한 국가로 위치정립되어 있다고 연락을받아, 동국은 수입조건의 완화를 일본에 한층 더 강화게 요구할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현행의 조건을 지키지 않는 가운데 조건완화요구에 소비자의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게 보여진다. 

 

(자료원 : 일본농업신문 3.23일자, 자료 : 도쿄 aT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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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축산물 #일본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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