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산물 수입 검역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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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검역은 후생노동성이, 동식물의 검역은 농림수산성이 담당함. 전국의 주요 공항·부두에 설치된
검역소(후생노동성관할) 또는 동물검역소, 식물검역소(농림수산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어육가공식품, 연어알·연어알젓, 명란젓, 삶은 문어(냉동), 생식용굴, 생식용
냉동어패류의 시험방법 및 성분기준을 아래 표와 같이 정하고 있음
○ 식품위생법에 의해 참치, 방어 등의 생선에 탄산가스(CO₂)첨가 금지
○ 복어는 수출국정부기관 발행의 어종, 채취해역 등에 관한 위생증명서를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함
○ 냉동 생식용 토막생선·껍질제거 생선은 냉동식품의 규격이 적용됨
○ 건조, 염장 등 수산가공품에 대해서는 보존료 등 첨가물의 사용기준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출처 : 수산물 수입제도-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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