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6
2002
일본 후생노동성, 식품안전대책 강화하는 신체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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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2일, 후생노동성에서는 식품의 안전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신체제를 결정지었다. 현행의 의약국을 『의약식품국』으로, 식품보건부를『식품안전부』로 개정한다.식품안전부에서는 수입식품의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수입식품안전대책실』을 새롭게 신설하고 내년 7월에 조직을 개편한다. 식품에 관한 문제로 국(局)을 설치하여 대응하기 때문에 부국(部局)을 재편 정비한다. 식품의 리스크관리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식품안전부로 개명하고 내각부에설치되어 있는 식품안전위워회와의 연계 조정도 담당한다. 대신(大臣)의 직속으로서 의약식품을 담당하는『대신관방참사관/大臣官房參事官』도 설치하여 식품 안전문제에 빠른 행정대응이 가능한 체제를 정비한다. (자료 : 오사카농업무역관/일본농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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