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음료 안전성 사건이후 내부 안전검사 강화
조회651증명서가 없는 C5류 제품들은 판매금지, 위반시 15만불 벌금
대만이 스포츠음료 첨가물질로 인한 안전성 사건 이후 6월부터 안전 증명서가 없는 주스(生?果汁), 운동음료(運動?料),
차음료(茶?), 젤리(膠錠粉劑), 잼(果醬) 등 5대 식품들의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증명서가 없이 판매를 하는
식품들은, NT$3-15만불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를 위해 식품위생법(食品衛生法)을 강화하는 내용이 법원에 제출된 상태이다. 대만에서 태풍처럼 휩쓸고 있는 플라스틱
첨가제에 대한 편법을 찾는 업자들을 막기 위하여, 대만위생처는 일주일 내, 개정된 “식품위생관리법”을 법원에 보내여,
우선 처리로 중범을 엄격하게 처리하고, 경제부서 업체들이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관리원들을 필수적
으로 고용하게 하여, 미래에는 전문 가들을 제품사 공장에 배치하여 안정성을 높일 거라고 밝혔다.
위생처장 구문달(邱文達)은 어제 슈퍼마케을 방문하며, 슈퍼마켓외, 학교, 자판기, 편의점, 인터넷상들을 포함하여, 증명서
가 없는, 플라스틱 첨가제가 들어갈 수 있는 5대 식품들을 즉시 판매를 중단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내정부는 서민
정책을 시작하여, 촌장을 통해 위생처로 보고를 하여 전국적으로 실행하도록 하고, 교육부는 전 한교에 이미 통지를 했다.
위생처 부처장 소미령(蕭美玲)은 검사보고 외 업자들은 재료 원산지가 분명히 표시되고, 원산지 증명서가 검사관 결정을
통하면, 판매를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이상의 조치에도 문재가 발생하면 “식품위생관리법” 에 따라 범자들을 지속적으로
처벌하며, 벌칙금은 3만에서 15만 불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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