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3
2004
일본, 오사카시에서 야채 위장사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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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시의 제3섹터 하주회사 「大阪港埠頭터미널」이 하청업자에게 지시, 미국산 브록콜리에
중국산을 섞어 출하한 산지 위장사건으로 동 사의 담당자가 하청업자에게 「하주의 허가를
받았다」 라는 등으로 말해, 위장상자작업을 시킨 것이 30일 밝혀졌다.
한편, 긴기농정국은 같은날, 브록콜리의 하주 1社로 청과물 대형수입도매상인 「로얄」
(교토시)를 JAS법에 의거 현장 검사했다. 판매에서 동 법이 정한 상품표시에 위반이 있었는지를
조사한다. 동 사는 위장에 대해 「그런 인식은 전혀 없었다」라고 부정하고 있다. 터미널사는
브록콜리 등 청과 통관 수속 및 선별, 포장작업을 대행, 로얄 등 하주에 납품하고 있었다.
또한, 동 건과 관련해, 당시 동사의 청과영업과의 담당자가 내부조사에 대해 호박의 산지위장도
「하주의 의뢰였다」라고 설명한 것으로 1일 밝혀졌다. 미국산 브록콜리 위장은 「하주의 허가
를 얻었다」라고 하청회사는 말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어 있어, 오사카부경 생활경제과는
하주의 관여 유무에 대해서도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터미널사에 의하면, 동사는 2001년 12월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던 퉁가산 호박 1160상자(합계 약 21톤)을 가격이 높은 멕시코산으로
표시한 상자에 바꿔 담아 출하했다.
(자료 : 도쿄농업무역관/일본농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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