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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 2009

FDA, 수입식품 검사 더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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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DA "운송물 도착 한달전 각종 정보담은 사전신고서 제출해야"

미국으로 수입되는 식품을 사전에 신고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는 규정이 강화돼 한인 수입업체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이 규정은 연방식품의약국(FDA)과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되는 바이오 테러법의 일환이며, 식품이 미국에 도착한 이후 통관시에 수입업체나 중개업체가 관련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해당 식품류는 사람이 섭취할 식품이나 음료로 사용되는 제품이며 동품 사료 등도 포함된다.FDA는 식품이 도착하기 전에 제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미리 검토하고 판단하며, 식품의 검사 여부를 결정한다.

FDA에 따르면 사전 신고서를 ABI/ACS로 제출할 경우 운송물의 예상 도착일부터 30일 이전에 해야하며, 사전 신고서를 FDA의 PNSI를 통해 제출할 경우에는 도착일부터 15일 이전에 사전 신고서를 접수해야 한다.


운송방식별로 제출하는 사전신고서의 최소기한은 육로로 통해 도착하기 2시간전, 철로 또는 비행기를 통해 도착하기 4시간전, 해상 항로로 도착하기 8시간전이다. 사전 신고서에는 신청자 및 전송자의 개인정보, 반입 유형 및 CBP 식별 정보, FDA 제품 코드 등 식별 정도, FDA 원산지 정보, 선적자 정보 등이 포함돼 있다.

운송업자 역시 도착시에 사전신고서 확인 번호가 그 식품에 동봉되도록 해야 한다. 항구에서 운송업자나 개인이 보다 용이하게 업무를 처리하려면 운송업자는 확인서 사본을 구비해야 하며, 사전신고서 확인 번호가 포함돼야 한다. FDA에 따르면 국제 우편물인 경우 사전 신고서 확인 번호가 그 우편물에 동봉돼야 하며, 개인 소지 식품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확인 번호가 식품에 동봉돼야 한다.글로리아 오 관세사는 “기존의 사전 신고서 절차는 유지되고, 그 이행 과정을 운송 단계에서 보다 철저히 확인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LA aT 센터 (koreatimes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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