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수입식품 검사 더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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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방식별로 제출하는 사전신고서의 최소기한은 육로로 통해 도착하기 2시간전, 철로 또는 비행기를 통해 도착하기 4시간전, 해상 항로로 도착하기 8시간전이다. 사전 신고서에는 신청자 및 전송자의 개인정보, 반입 유형 및 CBP 식별 정보, FDA 제품 코드 등 식별 정도, FDA 원산지 정보, 선적자 정보 등이 포함돼 있다.
운송업자 역시 도착시에 사전신고서 확인 번호가 그 식품에 동봉되도록 해야 한다. 항구에서 운송업자나 개인이 보다 용이하게 업무를 처리하려면 운송업자는 확인서 사본을 구비해야 하며, 사전신고서 확인 번호가 포함돼야 한다. FDA에 따르면 국제 우편물인 경우 사전 신고서 확인 번호가 그 우편물에 동봉돼야 하며, 개인 소지 식품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확인 번호가 식품에 동봉돼야 한다.글로리아 오 관세사는 “기존의 사전 신고서 절차는 유지되고, 그 이행 과정을 운송 단계에서 보다 철저히 확인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LA aT 센터 (koreatimes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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