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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5 2016

[미국-뉴욕] 버몬트주, 7월1일부터 GMO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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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몬트주에서 시행되는 GMO라벨링 법안은?

 

버몬트 주는 7월 1일부터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이 사용된 포장식품 및 모든 농산물제품에 대해 GMO사용을 명시하도록 하였다.

 

일반적으로 미국 내 상당수를 차지하는 포장식품인 카놀라, 옥수수, 콩 또는 설탕으로 만들어진 제품에 적용된다.

 

전체 농산물에 대해서는, 판매를 위해 매장에 진열, 전시된 포장제품 및 통조림제품에 “유전공학적으로 생산된(Produced with genetic engineering)”이란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가공 및 포장식품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식품과 같이 생산된(may be produced with genetic engineering)”, “부분적이던 전체적이던 유전공학적으로 생산된((Partially) produced with genetic engineering)" 모든 제품에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 이외에 QR코드를 통해 소비자가 자세한 제품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GMO라벨링에 적용되지 않는 식품은?

 

치즈 및 유전자변형사료를 먹고 자란 동물의 고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GMO라벨링을 따르지 않는 업체들은?

 

비록 7월 1일부터 법적인 효력을 가지나, 식품업체에게 6개월간의 이행기간이 주어진다.

 

이후 GMO라벨링을 시행하지 않는 업체는 하루마다, 또는 제품 한 개당 1000불의 벌금이 부과된다.

 

추가로, 부정확한 라벨이 부착된 제품에 대해서도 같은 벌금이 부과된다.

 

버몬트주 검찰총장의 감시아래, 위반통지를 받은 농작물 유통업체들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간의 시정기간을 가진다.

 

GMO라벨링이 식품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식품업체들은 제각각의 GMO라벨링 법을 가지고 있는 주에 납품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그들 제품에 GMO라벨을 부착하기 시작했다.

 

델몬트, 콘아그라, 제네럴밀즈, 캠벨수프, 다논요거트, 켈로그, 마스 등 식품업체들은 그들의 제품에 전체적으로 통용되는 GMO라벨을 부착할 것을 발표하였다.

 

한편, 코카콜라는 버몬트주의 새 라벨링 기준에 맞추기보다, 코카콜라의 대표 제품인 코카콜라, 다이어트콜라, 제로콜라를 제외한 다른 제품은 버몬트주 내 상점공급이 제한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점

7월 1일부터 버몬트주 GMO라벨링 법안이 시행됨. 각 업체들은 6 개월간의 이행기간을 가지며 그 이후 불이행시 벌금이 부과됨. 많은 식품업체들은 GMO라벨을 부착할 것을 밝힘. 7월 7일 GMO라벨링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된 만큼, GMO라벨링이 식품업체에게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규정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임.

 

◇ 출처

FoodSafetyMagazine 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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