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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6 2013

[미국-뉴욕]미 수입 해상화물 관세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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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욕]미 수입 해상화물 관세규정 강화

 

한국산 물건을 해상으로 수입하는 무역업자들은 세관 신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 관세청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해상화물에 관한 미국 관세청 규정(ISF)이 최근 강화됐다며 한국 수출업자나 운송업자가 이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22일 당부했다.

 

ISF는 9·11 테러 이후 해상화물에 대한 테러나 밀수를 방지하고자 2009년 도입된 제도로, 미국 내 수입자 또는 대리인은 미국행 화물에 대해 선적 24시간 전에 수입화주와 판매자 등 10개 항목을 미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운송인은 컨테이너 적재 계획 등 2개 항목을 출항 후 48시간 이내 미 세관에 제출하도록 돼 있어 ‘10+2 규정’으로도 불린다.

 

미 세관은 해당 규정 위반에 대한 벌금을 최근까지 잠정 유보해오다가 지난 9일부터 건당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관세청 관계자는 "미국의 수입자가 한국내 수출자에게서 정보를 제때 얻지 못해 벌금을 내면 당사자 간의 거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2013.7.23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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