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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2004

일본 농수성 JAS규격 정의 명확화 최종안(오사카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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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JAS제도의 재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농수성의 『JAS제도의 본연의 자세 검토회』는 26일, 최종안을 정리했다. JAS규격을 『특색규격』, 또는 『표준규격』으로 명확히 자리매김을 했으며, 그 외 『생산』뿐만 아니라『유통』에 관해서도 새로운 JAS규격을 만들기로 제기되었다. 이것을 보고받은 농수성은 필요한 법개정을 내년 통상국회에 제출한다.

검토회는 1년에 걸쳐 18명의 전문가들이 논의하여 6월에 중간보고를 했으며, 국민으로부터 폭 넓게 의견을 들어 최종안을 정리했다. JAS규격의 본연의 자세에서는 지금까지 애매모한 JAS규격의 정의를 명확히 했다. 유기농산물 등 표준보다 우수한 특징을 가진 『특색규격』과 생산과 거래에 적당한 정의 및 품질을 표시한 『표준규격』으로 정리했다.

또한, 트레서빌리티(생산 및 유통이력을 역 추적하는 시스템) 추진을 위해 유통JAS의 제도화를 검토하며, 신선식품의 JAS규격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JAS제도의 또 하나의 주축인 품질표시기준에서는 가공식품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내용 및 품질이 정해져 있어 이것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식품의 명칭을 표시할 수 없다. 이번에 이 명칭규제를 원칙적 폐지하는 것으로 제기되었다. 소비자들에게 중대한 오인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는 명칭의 규제는 존속한다. 그 외 인터넷과 카탈로그판매를 표시규제 대상으로 하는 것과 표시내용의 근거가 되는 서류의 보존을 의무화하는 것을 검토한다.

[오사카농업무역관/일본농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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