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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2004

중국, WTO가입에 따른 2005년 정책 변화(상하이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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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적으로 관세수준 10.1%로 인하. 공업품의 평균 관세는 9.3%, 농산품은 15.6%로 하향조정

◦ 모든 비(非)관세 무역제한 조치 취소 및 은행, 증권, 보험, 도매 등 주요 서비스부문의 전면 개방.

- 자동차 : 자동차쿼터, 허가증 관리 취소. 자동차관세 30%로 인하. 부품관세는 13%로 인하. 2006년7월1일부터 자동차관세는 25%로 추가 인하, 부품관세는 10%.
- 농업 : 농산품 관세는 15.35%로 인하.
- 은행 : 2006년부터 외자은행의 소유권, 경영권과 설립방식에 대한 제한 철페. 여기에는 분사와 허가증 발급에 대한 제한이 포함되며 외자은행이 중국고객에게 인민폐업무를 제공하는 것을 허락하게 됨. 외자은행에 내자기업대우를 제공하게 됨
- 보험 : 보험업무에 대한 지역제한 취소. 외자 보험회사, 인체상해보험 단체보험 노후 연금서비스 허용. 독자적 보험대리회사 설립 허용.
- 전신 : 2007년부터 전신업무에 대한 지역적 제한 취소. 외자지분 49%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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