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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2008

프랑스, 일본, 한국의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

조회1180
 

구분

프랑스

일본

한국

실시근거

EU Regulation No 820/97,EU Regulation No 1760/2000

소의 개체식별을 위한 정보관리 및 전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3.06)

기본방침(2004.5)에 의거시범사업 실시

시작연도

생산(사육)
단계

1998

2003.12

2004.10

유통단계

2000

2004.12

2005.02

추진

체계

국가DB관리

농업식량부동물건강과
식품안전국(총무과 전산실)

독립행정법인
가축개량센타

축산물등급판정소

귀표장착

농가

농가(농협 등 지원)

축협, 브랜드경영체

전산자료
입력

Department(현) EOE(축산식별관리사무소)

가축개량센타

브랜드경영체

DNA시료채취

-

식육격부협회

축산물등급판정소

DNA검사

-

가축개량기술연구소

축산물등급판정소

지도감독

농업식량부 동물건강과
식품안전국, Department
농정국,경제재정부
경쟁 소비 부정방지총국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위생관리과,지방농정국(지방농정사무소)

농림부 축산물위생과,
축산물등급판정소,
농협중앙회 축산유통부

귀표부착

양쪽

양쪽

양쪽

개체

식별

방법

식별번호
체계

현번호(2)+지역번호(4)
+일련번호(4)=10자리

일련번호(9)
+체크번호(1)=10자리

<15자리>국가코드(3)
+확장코드(2)+구분(1)
+일련번호(8)+체크(1)

증명서

패스포드 발급
(위생검사증명서 첨부)

없음

없음

출생(폐사)- 이동신고
방법

FAX, 전화, 우편

FAX, 전화,
WEB,LO, FTP

WEB, FAX, 전화

RFID
적용계획

양 100천두 실험 중금년 9월부터 소 10천두 실험계획

계획없음(육안식별
곤란,비용과다)

시범실시계획(평창축협)

등록두수
(DB화)

전두수 소 21,000천두돼지,가금류 준비 중
(그룹별 실시)

전두수(4,500천두)
(출생 1,400천두)

시범사업 참여두수
(55천두)

유통단계
개체식별

도축장(지육번호), 가공장(로트번호), 판매장(로트번호), 식당(원산지만 표시)

도축장.가공장(지육
번호),판매장.식당(개체식별번호.로트번호)

도축장.가공장.판매장
(개체식별번호, 로트번호)

개체
식별표시

전 부위(부산물 포함)

전 부위(단,갈은고기,
잡육, 부산물 제외),
식당에서는 특정요리(야키니쿠, 샤브샤브,
스키야키,스테이크)

전 부위(부산물 제외)

정보제공

없음

인터넷, 휴대폰, 전화

인터넷, 휴대폰

DNA
동일성검사

미실시

실시
(전체 도축두수의 1%)

실시(시범사업 참여
도축두수의 3%)

기타

농가부담

귀표 구입 및
이력관리수수료(귀표 1.27, 수수료는 지역별로 다르나, 연간 두당 1~2 수준)

없음

없음

타축종
도입계획

양과 염소, 돼지, 닭,
계란에도 적용

계획없음
(자율적으로 실시)

쇠고기 전면 실시 후 검토

 

 

 

 

자료: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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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축산물 #일본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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