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LA]캘리포니아주 푸아그라 금지법 합헌
조회1664<캘리포니아주 푸아그라 금지법 합헌>
캘리포니아 주민은 트뤼플(송로버섯), 캐비어(철갑상어알)과 함께 유럽 고급 3대 진미중 하나인 푸아그라(거위간) 요리를 계속 맛보기 어려워졌다.
연방 대법원은 14일 푸아그라의 생산, 수입, 유통, 판매 등을 모두 금지한 캘리포니아주 법률이 연방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푸아그라 생산업자들이 낸 상고를 심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푸아그라 금지법률 상소 단체로는 캘리포니아의 고급 체인인 Hot’s Restaurant Group
계열 업체, 뉴욕의 Hudson Valley Foie Gras (미국 최대 푸아그라 생산업체) 와 몇몇
캐나다의 푸아그라 생산농가들이 주축이 되어 주(州) 간의 통상자유 제한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하였으나 연방 항소법원에서 패소함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004년 목구멍에 호스를 꽂은 채 사료를 마구 투입하여 강제 지방간을 만드는 행위로 오리나 거위에 큰 고통을 주는 비윤리적이라는 동물 보호 운동가들의 끈질긴 청원으로인해 불법으로 제정이 되어 2012년부터 푸아그라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런 푸아그라 금지법에 손을 대지 않겠다는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캘리포니아주는 푸아그라 금지 정책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는 푸아그라 뿐만 아니라 상어 지느러미로 만든 샥스핀 요리도 금지하고 있다.
출처: 10.14.2014, LA Times
LA aT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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