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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2011

(일본) 수출 수산물에 안전증명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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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 수산물에 안전증명 첨부

          -지자체의 방사능 검사, 정부가 보증  


  농림수산성은 수출용 수산물에 정부의 안전증명을 첨부하는 방향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각도도후현이 실시하는 방사능 검사의 결과를 정부가 보증하고, 우선적으로 중국 수출의 재개를 위해 조정하고 있다. 수산물 수출은 2010년에 2000억엔 가까운 성장분야이지만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제외국이 일본산 생선과 패류의 수입규제를 강화했다. 주요 수출처는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정채하고 있다.


  농수성 발표에 따르면, 현재 35개국ㆍ지역이 일본의 농수산물 수입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규제 대상의 도도후현과 품목은 각각 다르나 방사능 검사에 대해서는 정부 등 공적인 안전증명을 요구하는 나라들도 많다.


  EU, 싱가폴, 노르웨이, 스위스 등에서 구성된 구주자유무역연합(EFTA)에는 정부에 등록된 민간기관에 의한 검사나 산지증명 등으로 안전성이 확인된다면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으로 주요 수출처인 중국의 규제는 여전히 엄격하다. 후쿠시마를 중심으로 한 12도현으로부터 모든 식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어 12도현 이외에서도 정부의 방사능기준적합증명서와 산지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단, 생선은 선도의 문제로 양육한 현지에서 검사할 필요가 잇다. 이로 인해 각도도후현에서 방사능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에 정부보증을 첨부한다. 이러한 대응책에 대해 수출대상국이 유효하다고 승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재 중국정부와 조정 중이다.


  일본은 수입규제 완화를 위해 각국과의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명백하게 방사성물질의 영향이 적은 큐슈, 시코쿠 등의 수산물까지 규제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 잠정적인 정부 보증조치로 어업자를 지원한다.


  수산물의 수출액은 2010년에 전년대비 13% 증가한 1950억엔이다. 어업생산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수산물을 수출하고 있어 해외에서는 고급식재로써 안정적인 인기가 있었다고 한다.


 -기사출처: 일본경제신문  2011.4.27 (동경aT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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