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05.29 2002

일본 후생성, 잔류농약식품 급증으로 수입금지조치 검토

조회405
국가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농약과 항생물질이 잔류하고 있는 것으로의심이 되는 식품의 수입원에 대하여 후생노동성은 엄중히 검토하도록 의무화한 『검사명령』이 급증하고 있다. 금년은 이미 10건(자율검사 2건을 포함)에 달하고 있고 작년 1년간 11건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중 8건이 중국산 식품이다. 후생노동성에서는 『통관상으로 방지하는 것은 한계』라고 판단하고 특정국의 식품을 수입금지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월과 4월에 중국산 양식 뱀장어에서 일본국내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합성항균제인 설파디미딘(Sulfadimidine)이 검출된 것을 비롯하여, 금년에 들어서 중국산 야채 5품목(오오바, 파쿠쵸(廣東배추),케일, 부추, 시금치), 필리핀산의 오쿠라(Okra)와 대만산의 샐러리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위반이 발견되어 각 수입원에 검사명령을 내렸다. 명령을 받게되면 수입원은 자체비용으로 후생노동성에서 지정하는 검사를 받아야하며, 위반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될 때까지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검사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중국산 2종류의식품(벌꿀, 삶은 시금치)에서도 항생물질인 스트렙토마이신(Streptomycin)이검출되어 후생노동성에서는 수입원에 자율 검사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중국측 조사에 따르면, 중국에서 작년 유통된 야채의 50% 정도에서 잔류농약이안전기준치를 초과하여 다수의 중독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후생노동성은 금년 1월을 중국산 야채 검사강화의 달로 정하고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나 기준치를 초과하는 농약과 항생물질의 검출이 연속 발견되고 있다. 동경도에서도 다음달부터 중국산 야채의 검사를 강화한다. 유럽에서는 상대국의 위생관리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그 국가의식품을 포괄적으로 수입금지할 수 있는 법률이 있어 1월에 중국산의 축·수산물전체에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다. 일본에서는 검사명령을 내리고 안전을 확인하는 것밖에 할 수 없어 자민당에서는유럽과 같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는 의견이 나와 후생노동성은 법개정작업에 착수하고 수입금지 조치를 발동하는 기준과 상대국의 불복에 대한 대응책등을 검토하고 있다. 수입식품은 공항이나 항구에 있는 검역소의 감시원이 임의 추출하여 농약과 항생물질 등의 잔류를 검사하고 위반이 발견되면 폐기 또는 환적을 명하게된다.위반이 발견된 식품에 대해서는 그 후에 전품(全品)검사를 실시하고 이 단계에서또다시 위반이 발견될 경우에는 후생노동성이 수입원에 검사명령을 내릴 수 있다. (자료 : 오사카농업무역관/마이니치신문)  

'일본 후생성, 잔류농약식품 급증으로 수입금지조치 검토'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키워드   #일본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