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감나무묘목 수입요건
조회1601EU의 감나무묘목 수입요건
2014.10.01. 기준
※ 관련: Council Directive 2000/29/EC Annex Ⅳ(A)(Ⅰ)의 (36.1), (39) 및 (40)
※ 양묘장은 노지를 배제함
(36.1) 재식용식물(구근, 구경, 근경, 종자 및 괴경의 형태와 화본과식물 제외)
● 양묘장에서 재배되었음을 부기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
○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설정한 오이총채벌레 무발생지역에서 생산되었음을 해당지역과 함께 부기
or○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설정한 오이총채벌레가 없는 생산장소에 생산되고, 수출 전 3개월 동안 최소 월단위 검사 결과 오이총채벌레가 발견되지 않았음을 생상장소와 함께 부기
or○ 수출 직전 소독하고 검사를 실시하여 오이총채벌레가 발견되지 않았음을 소독처리사항과 함께 부기
or○ 오이총채벌레가 없는 식물체에서 기원하여 오이총채벌레의 감염가능성을 배제한 멸균 배지에서 in vitro 상태로 재배되고, 무균상태의 투명용기에 실렸음을 부기
(39) 재식용 나무와 관목(종자 및 조직배양 식물은 제외)
○ 과실, 꽃 및 이물질이 없이 깨끗함을 부기
and○ 양묘장에서 재배되었음을 부기
and○ 적절한 시기에 그리고 수출 전에 검사한 결과, 유해한 세균, 바이러스, 바이러스 유사체 등의 병징이 없고, 유해한 선충, 곤충, 응애 및 진균의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음 또는 그런 생물을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소독처리를 수행하였음을 부기
(40) 재식용 낙엽수 및 납엽관목 (종자 및 조직배양 식물은 제외)
○ 휴면상태이고 잎이 없음을 부기
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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