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한우 FTA 피해보전직불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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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한우와 한우 송아지에 대한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사업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0년 한미 FTA 타결 이후 수입 쇠고기의 증가로 한우와 한우 송아지 가격 하락세가 지속됨에 따라 2004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사업이 시행된 이후 FTA 지원위원회에서 최초로 한우와 한우 송아지를 FTA 피해보전직불사업
대상으로 선정, 직불금을 지원하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울산지역에서는 지난 2012년 3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농가에서 판매된 1만 1,721두의 한우와 한우송아지가 대상 품목
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오는 9월 21일까지 축사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직불금 지원을 신청 받는다. 이와 함께
신청기간 중에는 고령 및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한 폐업 지원도 신청 받는다. 신청 농가에 대한
현지조사,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 직불금 또는 폐업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금액으로 직불금은 농식품부가 최종 결정하여 지급되며, 폐업 지원금은 한우 비육우 10두 사육농가의 경우 811만
8,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단, 피해보전 직불금과 폐업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는 신청일 현재 농업 경영체 또는
축산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하므로, 축산업 미등록 농가는 신청마감일(9.21) 이전까지 반드시 농가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축산업 등록을 마쳐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상농가가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구,군과 함께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http://www.ulsan.go.kr)을 참고하거나 울산시 농축산과(229-2935), 구,군
축산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사업은 FTA 이행에 따른 국산 농수산물 가격이 일정수준(현행 90%) 이하로 하락할 경우
하락분의 일정 부분(현행 90%)을 보전하는 사업이다. 해당 품목의 당해 연도 가격이 최근 5개년 가격 가운데 최고, 최저치
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보다 90%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에 발동된다.
지난 2004년부터 2012년까지 9년간 직불제도를 운용했으나, 실제로 발동된 사례는 없었다.
(출처:울산시 농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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