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7월 모니터링, 함육식품 검역관련
조회29041.함육가공제품 수입검역조건 관련 최종결과
- 7월16일, 농업위원회동식물방역검역국은 지난 6월18일 즉석면(라면류)을 함육가공제품으로 귀속하여 수입검역실시 건에 대한 처리방안을 수정함
- 동물전염병원체가 활성화되지 않는 고온가열 처리, 분무건조제조과정 거친 분말상태 제품은 위험도가 극히 낮다고 판단하여 검역범위에서 제외함
- 위의 경우, 수입신고서의 수입허가증란에 VP999999999999기입, 수입규정 B01에 해당하지 않은 제품이므로 일반심사 방식으로 통관. 즉, 동식물방역검역국의 검역 불필요 대상으로 판정되어, 즉시 통관완료됨
2. 시사점
- 즉석면 등 함육가공제품의 대만 수출시, 분말제품은 반드시 고온가공처리, 분무건조제조과정을 가쳐야하므로, 대만측의 고열처리방식 및 건조과정대로 처리하여 수입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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