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0
2002
일본, 중국산 수입야채 잔류농약 검역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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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이 우려되는 중국산 야채에 대하여 후생노동성은 이번 달부터 수입검역을강화한다. 지금까지는 수입된 화물의 10% 정도만을 검사해 왔으나 검사량을 늘리고 모든 화물을 대상으로 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식품위생법에 위반되는 건수가 매년 증가를 나타내고 있어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이 중국정부를 통해서 확인 바에 의하면 對日수출 야채에는 검사 등의 안전대책을 구축하고 있다는 회답을 받았으나 실제로 중국국내 유통야채의 50% 정도가 일본국내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유기인 계통의 살충제 등 잔류농약이안전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더구나, 중국국내에는 다수의 중독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도 감시안전과로부터 회답을 얻어냈다. 이로 인해 동성(同省)은 1월을 『중국산 야채검사강화의 달』로 정하고, 모니터링검사도 통상 전체 화물의 5~10%를 대상으로 행했으나 예외적으로 확대추진하고 있다. 전국 13개 검역소에서 모든 화물에 대하여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단, 모니터링 검사에는 화물을 중지할 수 있는 구속력은 없으며 검사결과가 판명되기도 전에 일본국내에 유통되고 만다. 작년 11월 29일까지 중국으로부터 3만2,489건(44만4,093톤)의 야채수입을 나타냈다. 이중 12.2%인 3,990건을 검사한 결과, 오오바(大葉)와 그린아스파라거스 등 96건에서 잔류농약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발견되었다. (자료 : 오사카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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