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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5 2006

칠레의 수입 규제 제도

조회1457

. 수입통관제도 개요

 

     칠레는 한국처럼 수입제도에 있어 네거티브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음

-      (* Negative System: 수출입 자유화가 원칙적으로 인정된 무역제도하에서 예외적으로 특수한 품목의 수출입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방식을 취하는 제도)

 

     일반적으로 수입품목에는 제한이 없으나, 중고차량 및 오토바이, 모든 종류의 석면, 음란물(포르노), 유해산업폐기물 등은 금지되어 있음

 

     기타 보건부, 농축산부 등의 정부기관이 금지한 물품과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품이 있음

 

     일부 사치품에 대한 부가세, 일부 농산물품목(, 설탕 등)에 대한 종량세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에 수입을 전면개방하고 있음.

 

. 수입 규제

 

1) 수입 금지 품목

 

미풍양속 저해물(음란물, 포르노), 독성 산업폐기물 등 상식적인 수준의 수입금지품목 이외에 중고자동차(중고오토바이 포함) 및 중고 또는 재생타이어에 대한 수입을 금지.

 

중고자동차의 수입금지의 이유는 환경오염방지이며, 구급차, 소방차, 사다리차, 청소차 등 공공목적의 차량일 경우에는 수입이 가능. 또한 Iquique Punta Arenas와 같은 자유무역지대에서 수입, 3국으로 수출하는 것은 허용

 

2) 수입제한품목

 

아래 표와 같은 특정품목의 경우 해당기관의 승인, 인증절차가 필요

 

 

해당기관

무기, 폭발물, 질식성 화학제품 등

Direccion Nacional de Movilizacion de las FF.AA.(국방부소속기관)

알코올, 주류, 식물, 동물, 조류, 동식물 파생상품, 비료, 살충제 등

SAG(농업부소속)

식품, 유해물질, 의약품, 화장품,환각제 등

Servicio de Salud

방사능물질, 방사능 유발 도구 및 장비

Comision Chilena de Energia Nuclear

어업제품

Servicio Nacional de Pesca

 

. 수입 신고절차

 

1) 수입신고 방법

 

     FOB US$500 이하: 관세사를 통하지 않고 수입자가 직접신고 가능

     FOB US$500 초과: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신고

 

2) 제출서류

 

     FOB US$500 이하의 경우: 선하증권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상업송품장, 공증위임장(3자에 위임), 증명서 또는 합격증(농축산부 또는 보건부 관리물품), 여권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여행증명서(여행자 휴대품으로 통관할 때)

 

     FOB US$500 초과의 경우: 수취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선하증권, 화물의 물표 및 항공적재서 원본, 매매목적 및 가격이 표기된 상업송품장 원본, 가격 및 거래사실 신고서, D/O, 원산지 증명서, 포장명세서(컨테이너화물의 경우 필수), 보험증명서, 송품장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비용명세, 허가, 사증, 증명서 또는 합격증(허가가 필요한 품목에 한함)

 

. 일반물품에 대한 세금

 

     일반적으로 CIF 가격에 관세 6%, 부가세 19% 납부(종가세)

     물품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품목도 있음(: 고급승용차, 사치품, 알코올음료, 연료 등)

     일부품목의 경우 종량세 적용(: 밀가루, 설탕)

     중고물품 수입의 경우에는 관세율을 3% 추가부담(관세율 9% 적용)

 

 

 

 

 

 

 

자료: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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