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산물 수입 통관제도
조회369
○ 화물이 보관된 보세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에 수입(납세)신고를 해야 함
○ 수산물 중에는 수입무역관리령에 의해 수입할당제도, 수입승인제도, 확인제에 의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음.
또한, 식품위생법에 의거 수입신청이 필요함
○ 수입통관에 관해서는 「수입신고서」에 송장(Invoice), B/L, 보험명세서 등의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에 제출하며
세관에서 심사·검사 및 납세 후 수입허가서가 교부됨
○ 외국환율 및 외국무역법, 수입무역관리법령 관계품목
- 동 법령에 의거한 대상품목을 수입할 대에는 경제산업성을 대신하여 승인 등을 얻기 위해 다음의 각 제도에 나타난
절차를 따라야 함. 대상품목 및 절차에 대해서는 관보, 경제산업공보, 통상공보 등에 게재됨
출처 : 수산물 수입제도-일본
'일본 수산물 수입 통관제도 '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