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06.13 2017

[싱가포르] 식품안전청(AVA), 2017 식품 법규 개정안 발표

조회1063

싱가포르, 식품안전청(AVA), 2017 식품 법규 개정안 발표

 

ㅇ 주요내용

 

- 2017년 3월 30일 싱가포르 식품안전청(AVA)은 2017 식품 법규 개정안을 발표함

 

- 同 개정안은 국제 시장 생리를 반영해, 새로운 식품첨가물 사용을 허가하고 식품첨가물의 활용 범위를 더 넓게 지정하였음

 

- 또한 영아용 조제분유의 납 성분 최고 한계치를 0.01ppm으로 낮췄으며, 백미의 무기성 비소 수치 최고 한계치를 0.2ppm으로 낮춤

 

- 국제적으로 쓰이지 않는 11가지 농약에 대해서는 최대 잔류 허용 기준을 삭제함

 

- 그 외에 포장쌀은 kg과 g으로 정확히 표기해야 하며, 참기름과 해바라기씨유의 품질 평가 기준을 수정함

 

- 同 2017 식품 법규 개정안은 2017년 4월 1일부터 발효됨

 

※ 출처 : Agri-Food & Veterinary Authority, Singapore (2017.3.30.)

   

'[싱가포르] 식품안전청(AVA), 2017 식품 법규 개정안 발표 '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키워드   #싱가포르 #비관세장벽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