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1
2000
일본의 유기식품인증제도는 일종의 수출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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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유기식품인증제도는 일종의 수출장벽
EU의 대극동지역 무역교섭을 담당하고 있는 마이켈 고웬 구주위원회농업총국
담당전문관은 9일 치바시내에서의 기자회견에서 4월부터 시작되는 일본의
「유기식품검사인증제도」에 대해서 ″신제도에 의한 행정상의 장벽이며 구주산
유기식품의 대일수출이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장벽은 제거되기를
바란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일본 및 EU의 인증제도는 국제규격인 CODEX (WTOㆍFAO 합동규격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양국에서 만들어진 유기식품의 질은 동일하므로
EU내에서 인증된 유기식품에는 자동적으로 일본의 JAS마크가 붙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구주산의 유기식품이 수월하게 수출될 수 있도록 일본정부에 양해를 구할
생각임을 분명히 했다.
일본에 들어오는 수입 유기식품의 취급에 대해 농수성은 『유기』표시가 붙는
상품은 JAS마크가 필요하며 수입 수속절차는 수출국측의 유기인증제도가
일본과 동등하다고 인정된다면 농수성장관이 인가한 국내등록기관이 수출국측의
유기인증기관이나 수입업자를 인증하는 절차가 필요하게 된다.
한편 동 전문관은 「EU내의 70군데 인증기관이 신청서를 내야하므로 신청만으로
1년도 넘게걸린다」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구주산 유기식품에 있어서 일본은 중요한 시장이므로 EU 15개국의 유기인증
통일기준이 엄격한 기준 ㆍ검사하에 운영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이번 여름에는 일부 제도를 변경하여 CODEX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생산기준
등의 개정이나 유기식품의 대상에 유기축산물, 유제품 등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한다.
동 전문관은 "유기축산물에 대해서는 일본에 유기의 기준이 없으므로 종래대로
일본에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고 재확인 하였다.
(자료 : 오사카 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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