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특정 식물에 대한 검역 규정 변경
유럽연합이 인도 및 브라질산 땅콩, 도미니카산 망고, 그리고 중국산 미량원소, 총 3개 수입산 제품에 대해 검역 규정을 완화하는 대신 검역 빈도수를 높이기로 했다고 유럽 의회가 밝혔다. 비육류 원산지 식품군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이번 규정은 특정 지역에 대한 식품 안전을 강화하는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변경된 검역 규정에 따르면, 인도산 땅콩에 대해 검역 빈도를 10%에서 20%로 높여 곰팡이의 발암성 독소인 아플라톡신 (aflatoxins)과 같은 위험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인도산 땅콩 외에 도미니카산 망고와 중국산 미량원소, 그리고 브라질산 땅콩에 대한 규정도 변경될 예정이다.
유럽연합은 발표문에서 현재 이들 제품에 적용되고 있는 검역 빈도수는 50%에서 10%로 낮춰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럽 의회 법규인 EC No. 669/2009는 처음으로 특정 식물에 대한 공통적인 검역 규정을 제시했다. 법규 EC No. 669/2009의 부록 1은 정밀 검사 실시와 함께 물리적 제품 확인 검사 빈도수가 10%-50% 가량 증가하게 되는 제품 리스트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 제품 리스트는 앞으로 식품 및 사료 긴급 경보 시스템 (RASFF)의 통지 결과에 대한 자료와 각 국가별 식품 및 검역소에서 발간하는 자료, 제 3국에서 발간하는 자료, 유럽 의회와 회원 국가, 그리고 유럽 식품 안전청 간의 정보 교환, 과학적인 평가 등을 바탕으로 최소 3개월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이들 정밀 검사와 물리적 제품 확인 검사 빈도가 증가하는 제품은 제품 유형 및 원산지에 따라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의회는 선적물에 동반되는 서류 확인 작업은 유럽 연합 검역소에서 체계적으로 실시될 예정이지만 물리적 확인은 보다 낮은 빈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땅콩에 함유된 아플라톡신과 과일과 채소에 함유된 농약에 대해서는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부록 1의 수정을 위해서 유럽 의회가 정밀 조사 중이고 수정이 되면 2011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자료: www.foodanddrinkeurop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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