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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9 2016

[미국-LA]FDA 수입식품 사전신고제 최종 가이드라인 발표

조회1592

<미국 FDA 수입식품 사전신고제 최종 가이드라인 발표>

 

[개요]

 

미국 FDA가 수입식품의 사전신고제(prior notice)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수입식품의 사전신고제는 2003년 12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 및 약품은 의무적으로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FDA는 2008년 11월에 수입식품 사전신고제에 대한 확정안을 게재하였고 2013년도 FSMA발표시에는 사전신고 시 수입되는 식품이 다른 나라에서 수입이 거절되었던 내역을 함께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2003년 12월, 2004년 5월에 이어 세 번째로 발표된 것이며 이번 발표된 가이드라인의 초안은 2014년 3월 31일에 발표되었던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법률은 아니지만, 제정된 법률에 따라서 FDA의 시행이 이루어지는 방법을 알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에 규제자체보다 FDA의 시행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지침이 될 수 있다.

 

[사전신고란?]

 

사전신고는 FDA에게 식품(동물사료포함)을 미국으로 수입할 시에 미국에 도착 전에 신고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사전신고에 포함되는 제품들은?]

 

미국으로 들여오는 식품들 전부가 속한다. 수입되어지는 제품이 미국 내에서 재가공되어 바로 소비되지 않는 식품이라 하더라도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사전신고에서 제외되는 식품은?]

 

a. 개인적 사용을 위한 식품(예: 가족, 본인 혹은 친구들에 의해 소비될 제품으로 판매 혹은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식품)

b. 비즈니스에 목적을 두지 않은 개인의 집에서 선물로 주기 위해 만들어진 식품

c. 재수출되기 위해 수출할때까지 항구를 떠나지 않는 식품

d. 수입시 USDA의 소관에 속하는 육류식품, 가금류 및 계란제품

e.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에 속하는 식품

 

[사전신고 기한]

 

국제우편으로 보내는 식품을 제외하고 사전신고가 FDA에 접수되고 확인되어져야 하는 기한은 다음과 같다.

 

   - 식품이 차를 통해서 들어올 때는 도착하기 2시간 전

   - 식품이 기차를 통해서 들어올 때는 도착하기 4시간 전

   - 식품이 비행기로 들어올 때는 도착하기 4시간 전

   - 식품이 물길로 들어올 때는 도착하기 8시간 전

 

[시사점]

 

* 미 FDA에서 차례로 수입식품관련 규제 및 안전규제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 중이라 업체들은 특별히 각 업체에게 해당되는 규제에 대해 자세히 알고 무역을 시작하는 것이 좋음.

 

* 이번 사전신고제 변화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업체들이 수입시 잘못된 사전신고로 인해 부득이하게 수입이 거부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음.

  - 앞으로 수입관련 및 식품안전 규제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FDA측의 각별한 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업체들은 규정준수에 더욱 철저해야 할 것으로 예상.

 

 

출처 : FDA

 

LA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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