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5
2004
중국 조류독감 발생 지역 계육 수출 중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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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상무부, 농업부, 해관총서는 공동으로 조류독감 발생지역의 가금류 및 그 제품에 대한 수출 금지 공고를 발표했다.공고는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과 <중화인민공화국진출경동식물검역법>의 규정에 의해 조류독감의 확산을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 및 목축업 생산의 안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요구했다. 첫째 안후이(安徽)성에서 생산되는 가금류 및 그 제품의 수출을 잠시 중지한다. 진출경검험검역기구와 해관은 공고 발표일부터 수출 재개일까지 안후이성에서 생산되는 가금류 및 그 제품의 검사신고, 통관신고에 대한 일체 수속을 중지한다.둘째, 각 지역의 상무 주관기구는 안후이성에서 생산되는 산닭, 계육제품의 수출허가증 발급을 중지한다. 공고는 또한 공고 발표일 이후 조류독감 발생지역의 가금류 및 그 제품의 수출은본 공고를 참고로 한다고 밝혔다.(자료 : 베이징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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