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러시아 국회, 주류와 담배의 광고제한 입안
조회960<백러시아 국회, 주류와 담배의 광고제한 입안>
백러시아 국회는 현존하는 광고법 수정에 대한 제안을 받아들였다.
새로운 법률 시안은 맥주와 같은 알코올 음료와 담배의 광고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법안의 두번째 심의는 가을 정기회기에서 검토될 것이라고 한다.
부분적으로 주류와 담배의 광고에 사람이나 살아있는 동물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될 것이다.
법안에 의하면, 이와 유사한 동영상이나 현수막, 스탠드, 네온싸인들의 광고 또한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또한 주류 및 담배의 광고는 공항, 대중교통수단, 정류장, 지하철역 내에서는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해 놓고 있다.
또한 텔레비젼이나 라디오에서도 주류의 광고를 제한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광고시간대를 22:00에서 07:00까지로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위에 명시된 광고에 관한 법은 공표되고 약6개월후부터 그 효력이 발효될 것이라고 한다.
(자료원 : outdoor.ru, 2006.8.31일자)
'백러시아 국회, 주류와 담배의 광고제한 입안'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