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상하이]상하이시 식품약품검역관리국에서 발표한 「상하이시 식품생산업체 기업기준 제정 관련 요구」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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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약품검역국 {2017} 116호
날짜:2017-06-08 출처:上海市食??局
각 지역 시장 감독국, 시 식품약품 검역국 집행 총국, 인증심사센터 :
- 《상하이시 식품 안전조례》 제 18조 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기업에서 생산한 식품에 대한 식품안전국가기준 혹은 지방기준이 없을 경우, 기업에서 자체로 관련 기준을 제정하여야 한다. 기업기준은 식품안전 국가기준 혹은 상하이시 식품안전 지방기준보다 엄격하여야 한다. 또한 《상하이 식품안전 기업기준 등록방법》 규정에 따라 상하이시 위생 행정부문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총괄적인 요구사항
기업기준은 국민의 신체건강을 보장하는 취지로 제정되어야 하며 식품 생산기업조직에서 제정하고 기업 법정대표 또는 주요 담당자가 결재, 발표하고 기업내부에 적용한다. 식품 관련 업계협회에서는 감독과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기업은 기업기준의 주체책임자이며 기업기준 내용의 진실성과 합법성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기업기준에 맞게 생산활동을 진행하고 기업기준 실행결과에 대한 전적인 법적책임을 진다.
2. 지표요구
기업기준에는 최소한 기준명, 번호, 적용범위, 정의, 지표 및 수치, 출고검역 항목, 검역방법, 실행일자 등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기업기준관련 안전성 지표는 식품안전 기본 기준을 토대로 국가 기본 식품 안전기준 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GB2760《식품첨가제 사용기준》, GB2761《식품진균류 제한량》, GB2762《식품중 오염물질 제한량》、GB2763《식품중 농약 최대 잔여제한량》、GB29921《식품정 질병유발병균 제한량》、GB14880《식품 영양 강화제 사용기준》、GB7718《포장식품 라벨기준》、GB28050《포장식품 영양라벨 통칙》등; 기타 지표는 제품 특성, 생산공예 등 요구에 의거하며 해당 업계와 단체의 기준을 참고로 할 수 있다.
3. 기준번호
기업기준 번호는 기업 자체에서 결정하고 양식은 Q/(기업코드, 4자리수 순서) S- (네자리 년호), 그 중 기업코드는 4자리 대문자로 조합된다. 4자리 순서번호는 4자리 숫자로 조성되며 서로 다른 기업들의 기업순서를 표현한다. 4자리수 년호는 숫자로 조성되며 기업기준의 준수 년도를 표현한다.
4. 공개요구
기업기준은 기업의 허가를 거친 후 10개 근무일내로 기업 혹은 본시 식품 관련 업계협회 사이트의 눈에 띄는 자리에 공식적으로 실행코자 하는 기업기준 문서를 공개하고 대중의 자문과 감독을 받아야 한다.
5. 기업기준 폐지, 수정 혹은 재제정
관련 법률, 법규, 규정과 국가 식품 안전기준, 지방 식품안전 기준에 변경될 경우 기업에서는 즉시 기업기준을 폐지 혹은 수정하고 공개요구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식품 생산기업명 혹은 제품명이 변경될 경우 기존 기업기준 규정에 따라 재제정하여야 한다.
6. 과도기
식품 안전기준 통합조정과정에서 제품관련 업계 기준, 지방기준 폐지 또는 국가 식품 안전 기준이 없을 경우 생산기업은 즉시 기업기준을 제정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자원절약과 합리적 사용을 원칙으로 제품 안전 기업기준이 변경될 때 기존 포장과 라벨을 6개월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변경 이후 생산한 식품은 기존의 포장과 라벨을 사용하지 못한다.
7. 기준 실행
본 통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실행되고 기업들은 식품 포장 혹은 라벨에 신규 실행한 기준 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상하이시 식품약품 검역 관리국
2017년 6월 5일
◎ 시사점 - 상하이 식품약품 검역관리국에서는 상하이소재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자체 생산한 식품이 ‘식품안전국가기준 혹은 지방기준’이 없을 시 기업의 기준을 스스로 제정하고 대외 발표하게끔 하는 식품안전에 대한 강화방안을 공표하였다. - 식품에 대한 안전성은 한 국가의 이미지에 큰 영향을 주고, 국민들로 하여금 즐거운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반드시 강화되어야 하는 바, 금번 기준이 없어 기업 임의로 생산되는 식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고 생각된다. 이번 해당 관리·감독 강화 조치가 상하이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서도 공통으로 적용되어 중국식품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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