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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 2002

싱가폴 환경부, 스테비아 첨가식품 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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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량 섭취시 인체에 해로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설탕보다 200배 이상 단맛을지니고 있기 때문에 일부식품 제조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스테비아(Stevia)는, 싱가폴에서는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성분으로서, 스테비아 첨가식품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나, 일부 수입식품은 라벨에 이를 표기하지 않는 수법으로 계속 수입됨에 따라, 싱가폴 환경부는 지난 2주 동안 스테비아 첨가식품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스테비아가 첨가된 수입식품 6가지를 적발하였고, 이들 제품에 대한 회수조치 및 수입금지 시켰다고 3월 18일 발표하였다. 이번 식품검사에서 적발된 제품은 모두 일본산 라면 및 크래커 제품으로, Nissin社의 라면류, Glico社의 크래커류이다. 따라서, 이들 제품을 수입한 현지 수입회사는 현지법에 따라, S$1,000불의 벌금형에 처해지나, 동일한 사항으로 재 적발시에는 S$5,000불의 벌금형에 처해질예정이다. 문제는, 일본 및 한국의 식품 제조에는 일정량의 스테비아 사용이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싱가폴 환경부는 일본 및 한국산 가공식품류의 수입시 검사를 강화하겠다고하였으며, 현재 슈퍼마켓에서 진열, 판매되고 있는 일본, 한국산 가공식품에 대한 정밀 검사를 지속 실시하겠다고 천명함에 따라, 현지 수입업체들이 일본 및 한국산가공식품 수입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수출업체들은 자사 제품에 스테비아가 첨가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출함으로서, 수입업체를 안심시키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자료 : 싱가폴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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