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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2014

식품안전위생관리법(食品安全衛生管理法) 수정 초안 건의(최근이슈)

조회297

대만 각 부처는 식품안전위생관리법(食品安全衛生管理法) 수정에 대해 큰 관심일 보이고 있는 현황이다. 일각에서는 법규수정은 법률체계 전반을 고려하여 수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지금까진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전했다.

 

대만 법무부행정처법규수정위원회(法務部行政程序法修法委員會)는 9월 16일 헌법, 행정법관련 법학전문가들과 함께 법규수정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법무부는 이번 기회에 식품안전위생관리법의 범칙금문제와 형량수정에 대한 초안을 제출하였다.

 

최근 대동식품회사의 식용유사건에서 법원이 형법에 기준하여 부과한 3,800대만달러의 범칙금이 위생부에서 부과하기로 한 18억 5,000대만달러의 행정범칙금을 대체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번에 발생한 하수구 식용유사건 중 문제가 되는 식용유를 유통한 기업들에 대한 서로 다른 범칙금부여는 식품안전위생관리법의 수정을 초래하였고 같은 사건에 대한 서로 다른 범칙금제도는 많은 문제를 야기하였다.

 

법규수정 초안에 의하면 우선 형벌기간을 5년에서 15년으로 늘리고, 같은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형법과 행정법에 기초하여 같은 법규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무부의 요구사항도 함께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 이슈 대응방안


하수구 식용유문제로 인해 대만당국은 유사범죄를 막고자 법규수정을 추진하고 있다. 유사사건에 대한 서로 다른 범칙금 부과가 문제가 되어 식품안전위생관리법의 형벌기간과 범칙금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정할 예정이다. 대만 시장에 진출하고자하는 식품업체들은 식품안전위생관리법에 변화가 생길 예정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 참고 자료
https://tw.news.yahoo.com/%E4%BF%AE%E9%A3%9F%E8%A1%9B%E6%B3%95-%E6%B3%95%E5%8B%99%E9%83%A8%E4%BB%8A%E6%8F%90%E5%BB%BA%E8%AD%B0%E6%A1%88-215046348―finance.html
http://n.yam.com/nownews/life/20140915/20140915551928.html
http://n.yam.com/rti/healthy/20140912/20140912547270.html
http://www.cna.com.tw/news/firstnews/201409165005-1.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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