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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5 2016

[인도네시아]신선농산물 식품안전관리규정에 따른 분석증명서 발급 절차 안내

조회4685

 인도네시아 신선농산물 식품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수출업체는 아래의 필요서류를 발급받아 인도네시아에 제출, 수출을 해야합니다.

필요서류 : 사전신고서 / 분석증명서(COA)

붙임과 같이 서류 발급절차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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