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신선농산물 식품안전관리규정에 따른 분석증명서 발급 절차 안내
조회4685인도네시아 신선농산물 식품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수출업체는 아래의 필요서류를 발급받아 인도네시아에 제출, 수출을 해야합니다.
필요서류 : 사전신고서 / 분석증명서(COA)
붙임과 같이 서류 발급절차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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