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상하이] '17년 5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조회1705[중국-상하이] '17년 5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 / 현안 사안
1. (통관/검역/라벨링/수출현안*)
○ 주요내용
상무부공고 2017년 제26호 수입산 설탕에 제한조치 발동에 관한 공고
<중화인민공화국 보호조치조례>(아래 <보호조치조례>라 함)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6년 9월 22일에 상무부(아래 조사기관이라 함)에서 2016년제46호 공고를 발포하며 수입산 설탕제품(아래 피조사제품이라 함)에 대해 보호조치 입안조사를 진행한다.
조사기관에서 피조사제품의 수입량이 증가하는지, 국내 산업에 손실이 발생하는지, 손실정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수입량의 증가와 중국 업계의 손실에는 대한 인과관계를 조사하였다.
현재 본 사건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서 <보호조치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기관이 판정한다. 아래와 같이 관련 사항을 공고한다.
① 판정
조사기관에서 수입산 설탕 수량의 증가로 중국 설탕 산업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하고 수입산 제품 수량의 증가와 심각한 손실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다.
② 보호조치 실시
<보호조치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상무부가 국무원 관세세칙 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실시한다는 건의를 제출했다. 국무원 관세세칙 위원회에서 상무부의 건의에 근거하여 2017년 5월 22일부터 수입산 설탕 제품에 대해 보호조치를 실시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아래와 같이 피조사제품의 세부정보다.
- 피조사제품 명칭: 설탕
- 영문명칭: Sugar
- 세부정보: 설탕은 자당(분자식: C12H22O11)을 주요성분으로 하고 만드는 당류의 통칭이며 원당(原糖)과 성품당(成品糖)을 포함한다. 원당은 조당(粗糖)이라고도 하며 사탕수수 또는 사탕무를 원료로 하고 직접 식용하지 않고 첨가제로 사용하는 원료당이다. 성품당은 사탕수수 또는 사탕무를 원료로 하고 직접 식용할 수도 있고 첨가제로 사용할 수도 있는 각종 당류이다. 예를 들면, 백설탕, 적사탕, 가루설탕, 갈색 설탕 등.
해당 제품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중 17011200, 17011300, 17011400, 17019100, 17019910, 17019920, 17019990 항에 속한다.
이에 따라 3년간 쿼터 외에 들어오는 설탕에 대해서는 보호조치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관세율은 지난 22일부터 2018년 5월21일까지 45%, 2018년 5월 22일~2019년 5월 21일 40%, 2019년 5월 22일~2020년 5월 21일 35%다.
③ 보호조치관세 부과 방법
2017년 5월 22일부터 수입경영자가 수입관세 쿼터 외에 설탕 제품을 수입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에 해당한 보호조치과세를 납부해야 한다. 보호조치관세는 해관에서 심사하여 결정한 관세지급필가격에 따라 부과한다. 계산방법: 보호조치관세세액=관세지급필가격*보호조치관세세율. 수입할 때의 증치세는 관세지급필가격에 관세와 보호조치관세를 더하는 총액에 따라 부과된다.
④ 개발도상국(지역) 제외
개발도상국(지역)에서 들어오는 제품에 대해서는 그 수입 할당이 3%에 초과되지 않고 이런 국가(지역)의 수입 할당 총액이 9%에 초과되지 않을 경우, 보호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수입자가 보호조치가 적용되지 않은 국가(지역)의 제품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호조치를 실시하는 3년간에 적용되지 않은 개발도상국(지역)의 수입 할당이 3%에 초과되면 다음해부터 그 제품에 대해 보호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
⑤ 본 공고는 2017년 5월 22일부터 실시한다.
ㅇ자료원: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ㅇ날짜: 2017.5.22
ㅇ출처: http://www.mofcom.gov.cn/article/b/e/201705/20170502579130.shtml
○ 주요내용 : 조미차 관련 식품안전 국가표준 확인 요청 문서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
ㅇ자료원: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AQSIQ)
ㅇ날짜: 2017.5.8
ㅇ출처: http://www.aqsiq.gov.cn/xxgk_13386/jlgg_12538/qtwj/201705/t20170508_488049.htm
Ⅱ.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 주의사항
1. (품목명) 일반사항
○ 특이사항 없음
2. HS code, 관세
○ 특이사항 없음
3. 기타 주의사항 및 관련청 요구사항
○ 특이사항 없음
Ⅲ. 통관문제사례 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자료작성: aT 상하이 지사
ㅇ 추가문의 : aT 수출전략처 수출정보부 02-6300-1673
'[중국-상하이] '17년 5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