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9
2004
일본 농수성, 신품종보호에 『G맨』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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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성은 식물의 신품종을 지적재산권으로서 보호하기 위해 『G맨』을 설치한다. 신품종 개발자의 요구에 따라 국내외에서 위법으로 재배된 『해적판』이 있는지 없는지를 DNA식별기술 등으로 감시하게 된다. 2005년도 예산의 개산요구에 5명분 배치비를 반영한다. 과실과 화훼, 곡물류 등의 신품종을 개발한 개인 및 단체는 국가에 등록하면 『육성자』로써의 권리가 주워져 타인은 무단으로 재배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종묘를 부정으로 입수하여 재배하는 사례가 국내외에서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 부정한 재배라고 『G맨』이 판단하면 연락을 받은 육성자가 세관에 수입정지를 신청하고 국내의 유입을 항구에서 방지한다. 『G맨』은 새로운 등록 신청된 품종이 기존품종과 다른지를 식별한다. 농수성 소관의 독립행정법인인 종묘관리센터에 소속시킬 예정이다. (자료 : 오사카농업무역관/아사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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