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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2017

[중국-청뚜]중국 《식품안전법 제125조 라벨링 오류》에 대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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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식품안전법 제125조 라벨링 오류에 대한 해석

 

 

aT청뚜지사

 

 

지난 59, CFDA는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한 식품의 라벨링에 문제가 있다는 한 소비자의 신고를 접수함. 라벨링에 문자와 이미지형식으로 설명방법을 표기하였으나 문자설명과 이미지 내용이 불일치하다는 것임. 조사 결과 라벨링 조판과 인쇄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함.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제조업체를 처분함.

 

 

새로운 식품안전법125조 규정에 근거하면 식품 라벨링 오류 중 식품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는 경우 식약감독관리부문에서는 수정할 것을 지시. 수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2,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함.

 

 

식품 라벨링 오류 중 식품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는 경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음.

 

 

첫째, 라벨링은 반드시 법률규정에 부합해야 함. 라벨링은 형식적으로 완전하고 내용이 진실하게 기재되어야 함. 식품안전법671항 규정 식품 포장에는 라벨링이 있어야 한다.”에 부합해야 함. 라벨링은 아래 사항을 명기해야 함. 1. 명칭, 규격, 용량, 생산 일자. 2. 성분 혹은 배합표. 3. 생산업체 명칭, 주소, 연락처. 4. 유통기한. 5. 제품 표준 코드. 6. 보관 조건. 7. 사용하는 식품 첨가물은 국가 표준에서 통용되는 명칭. 8. 생산허가증번호. 9. 법률, 법규 또는 식품 안전 기준에 명시되어야 할 기타 사항.

 

 

둘째, 라벨링은 반드시 표준규정에 부합해야 함. 식품 라벨링은 식품 라벨링 통칙(GB7718-2011), 식품 영양 라벨링 통칙(GB28050-2011), 특수 식품 라벨링 통칙(GB13432-2013) 등 식품 안전 표준 규정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기타 식품 안전 국가 표준에 관련 식품 라벨링에 관한 규정에도 부합해야 함.

 

 

이외에 라벨링은 반드시 특수 규정에 부합해야 함. 하지만 이는 일부 특수 식품 및 특수 상황에만 해당함. 영유아 식품과 기타 특정 대상자 식품에 대해서는 주요 영양성분 및 함량 표시, 유전자 변형 식품은 규정에 따라 표시, 특수 급식 식품은 식용 방법과 적용 대상자를 표시, 식품에 새로운 식품 원료가 들어 있는 제품은 관련 국가 기관에 규정에 부합해야 함.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도 사소한 오류로 라벨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대중국 수출전 aT의 수출현지화지원사업중 라벨링 제작 및 등록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권장함.

 

 

 * 자료원 : 중국의약보(2017.8.31), aT청뚜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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