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7년 1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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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수입제도 수출현안
1. 동물성 원료로 만든 레토르트 식품 수입허가 조건 완화
ㅇ 관련근거 :
1) 호주 농수산부 고시 602016 /
2) 호주 농수산부 Biosecurity (Prohibited and Conditionally Nonprohibited Goods) Determination 2016
(생물보안성 고시 2016 금지/ 조건부 비금지 식품)
ㅇ 대상품목 : 육류가 함유된 레토르트 포장 식품
ㅇ 출처 : 호주 농수산부
2. 수입식품 검사관련 새로운 규제 도입
ㅇ 관련근거 : 수입식품 관리법(Imported Food Control Regulations 1993)
ㅇ 출처 : http://www.nortonrosefulbright.com/knowledge/publications/137189/commonwealth issuesnewimportedfoodcontrols, https://www.legislation.gov.au/Series/F1996B01315
3. 자연식품 표기(natural)와 관련된 이슈
ㅇ 출처 : http://www.mondaq.com/australia/x/474036/food+drugs+law/The+debate+over+the+appropriate+ use+of+the+term+natural+in+food+labelling+continues
Ⅱ.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 주의사항
1. 호주 농수산부 새우류 수입 금지발표
ㅇ 관련근거 : 호주 농수산부 고시 022017 , 042017
ㅇ 대상품목
1) 조리되지 않은 새우 및 새우고기
2) 식용을 위해 절인 상태로 수입되는 새우 및 새우고기
3) 반가공상태로 냉동식품 등에 사용되는 새우 및 새우고기는 예외를 인정하여 수입허가
* 관세코드 : 030616, 030617, 030626, 030627, 160521, 160529
2. 건강 관련 식품 표기 규정 의무화
ㅇ 관련근거 : 호주 뉴질랜드 식품표준 1.2.7 ? 영양, 건강 관련 표기
Ⅲ. 통관문제사례
ㅇ 호주 농수산부는 매 6개월 마다 식품 검역, 검사 통계를 발표하고 있음.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전반기 총 9,030건의 수입식품이 수입식품 검역규정에 따라 추가 검역을 요구받았음. 추가 검역에서는 총 14,427건의 식품샘플이 검사를 받았으며, 98.9%의 식품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짐
ㅇ 추가 정밀 검사를 요구받은 식품 중에서 위험식품군으로 분류된 식품은 중국, 태국 그리고 인도에서 수입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의 검역조건 이행률은 99.1%로 조사됨. 추가 검역/검사 항목은 식품표기 및 성분함량에 대한 것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알려짐
<붙임> 수입식품검역 중 관련규정 위반 사례
ㅇ 자료작성: aT 자카르타 지사
ㅇ 추가문의 : aT 수출정보부 02-6300-1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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