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베이징] 중국식품약품총국, 조제분유 등록기업 발표
조회921중국식품약품총국, 조제분유 등록기업 발표
자료조사 : aT베이징지사
□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CFDA)은 8월 3일부터 8월 18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조제분유 배합비율 등록을 마친 총 21개 기업의 60개 브랜드, 172개 조제분유 명단을 발표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표할 예정
□ 기존 중국의 조제분유 시장은 브랜드 난립으로 관리가 어려운 상황. 생산업체가 대량 생산 판매 후 남은 원료를 유통업자에게 판매하고 유통업자는 동일한 배합 방법을 사용한 다른 브랜드로 재판매함에 따라 조제분유 브랜드가 약 2,000여개로 증가. 이에 CFDA는 배합 방법은 같으나 브랜드만 다른 제품들이 난립한 조제분유 시장 관리를 위해 새로운 제도 규정에 나섰으며, `16년 6월 《중국조제분유등록관리제도(?幼?配方乳粉?品配方注?管理?法)》를 발표하고 같은 해 10월부터 본격 시행
□ 새로운 관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16년 10월부터 각 생산 업체 별 3개 브랜드(브랜드 별 최대 3개 제품)의 조제분유 배합비율을 등록해야 하며, `18년 1월 1일부터는 외포장에 반드시 등록번호를 표시해야하고 조제분유 배합비율을 등록하지 못한 제품은 중국에서 판매가 불가
□ 현재까지 등록된 제품 중 중국의 대표적 유제품 업체인 멍뉴(蒙牛)와 이리(伊利) 제품이 총 21개에 달해 가장 많으며, 현재까지 중국산 조제분유 제품의 등록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한국산 제품은 없음. 등록 제품은 등록허가증이 발부되며 그 유효기간은 5년으로, 새로운 관리제도 실시로 약 70% 이상의 조제분유 브랜드가 중국시장에서 도태될 전망
□ 시사점 :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한국 업체들도 중국 조제분유 시장 진출을 위해 반드시 CFDA에 제품 배합비율을 등록해야 함.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중국 조제분유 시장의 저가 제품들이 도태되고 그 공백을 다른 등록 제품들이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국 업체들은 시급히 등록을 완료하여 중국 시장의 기존 점유율을 유지하는 동시에 제품 개발과 브랜드 강화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출처 : 베이징지사, 중국식품상무망(http://news.21food.cn/34/28126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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