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2000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야채 속속 상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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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야채 속속 상륙-수출국 관리 엉망, 자민당 의원 대책 촉구수입야채 증가와 함께 잔류농약기준치를 초과한 『위험한 야채』도 증가하고 있다.작년에 비해 위반사례가 2배로 증가하였으며, 야채의 일반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요청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안전성면에서도 수입을 제한해야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자민당 의원들은 후생성 및 농수성에 수입금지를포함하여 조속히 대책을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12월 6일, 자민당 야채진흥회의연맹 총회에서는 『수출국측의 관리가 소홀하다. 잔류농약 기준치를 초과한 작물은 모두 수입금지 시켜야한다』며 참가한 의원들이목소리를 높였다. 동일국, 동일작물에서 자주 기준치를 위반하는 『確信犯』적인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수출국의 책임을 추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수입식품은 통상, 식품위생법에 의거 후생성이 각 검역소에서 추출검사로 잔류농약을 체크하고 있으며, 기준치를 초과한 작물이 나올 경우 수입된 전량을 조사하는 『명령검사』가 실시되며, 위반한 상품은 수입할 수 없으며, 수출국에 반송하거나 폐기하게 된다. 금년 수입야채에서 기준치를 위반한 사례는 12월 8일 현재, 125건이며, 작년의 54건보다 2배이상 증가하였다. 금년 가을 수입된 한국산 미니토마토에서는 기준치의 2∼4배의 잔류농약이 검출되었다. 위반야채는 야채수입 증가와 함께 매년 증가하고 있다. 위반의 대부분이 중국, 한국, 태국산이며, 환경호르몬(내분비 교란 화학물질)으로의심받고 있는 시페루메트린 등 살충제가 많이 검출되고 있다. 특히 중국산 완두콩이 심하며 작년에는 1건 이었던 것이 금년에는 6건으로 증가하였다.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는 예로서는 중국산 오이과 식물 등이 있으며, 식물방역법에 의거 파리류나 바구미의 일본침입을 막기 위한 것으로 기본적인 병해충이 대상이다. 후생성은 『수입 전체에 비하면 기준위반은 소량이며, 명령검사를 실시하면 100%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머지는 수출국에서 대응해 주는 수 밖에 없다』라며 새로운 조치를 취하지 않을 방침이다. (자료 : 오사카 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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