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포지티브리스트 시행 1년경과 수입농산물의 위반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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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잔류하는 농약 등의 포지티브리스트제도가 시행된 지 29일로 1년이 된다. 농림수산성이 정리한 최근 1년간 기준을 초과한 잔류농약위반은 일본산농산물은 14건으로 과거 평균(‘00~’02년)의 연 22건을 대폭 밑돌았다. 한편, 위반으로 검사명령을 받은 수입농산물은 25품목으로 전년 9품목의 약 3배로 높아 일본산과는 대조적이다. 단. 대일수출야채의 중심이 되는 중국은 국가가 농약관리체제를 강화하고 있어 뒤늦은 안전대책의 만회를 꾀하고 있다.
잔류농약기준을 초과한 일본산 농산물 중 포지티브리스트제도의 시행으로 새로이 추가된 일률기준 0.01ppm을 초과한 것은 3건으로 논의 살충제가 흘러내린 예가 1건, 사용금지농약을 사용한 예가 1건, 금년5월에 발견된 1건은 원인을 구명 중에 있다. 위반건수는 14건으로 과거 평균의 2/3로 줄어든 이유로서 농림수산성에서는 각지에서 추진되는 검사체제의 강화와 강습회개최 등의 의식개혁이 검출수를 억제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수입농산물에서는 명령검사(동일국 동일품목에서 2번 위반했을 경우에 전량검사가 의무화)를 받은 25품목 중 일률기준위반이 13품목이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11품목을 차지하고 있으며, 후생노동성은 포지티브리스트제도의 영향으로 농약기준을 초과하는 건수가 중국산을 중심으로 늘어났다고 지적하고 있다. 동성은 수입식품의 검사체제를 금년도에도 강화하고 있다. 정기검사의 건수는 ‘07년도에는 79,000건으로 전년도보다 1,000건 늘리기로 했다. 또한, 1회당 검사농약수는 ’07년도에는 전년도보다 50을 늘려 500항목으로 했다. 감시원도 ‘07년도에는 전년도보다 30명 늘린 334명이다.
엄한 검사체제에 대응하여 중국에서도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대일수출용 야채의 지정농장화를 추진하여 잔류농약의 검사를 자율과 국가의 2단계로 추진한 결과 금년에 들어 명령검사을 받은 품목은 없다. 중국정부는 농산물수출액의 매년 7% 성장을 목표로 내걸고 있다.
[자료 : 오사카aT센터/일본농업신문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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