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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2000

일본 후생성, 광우병 동물원료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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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동물원료 사용 금지 / 사용금지 대상국 29개국으로 확대일본 후생성은 12월 12일, 유럽의 광우병 확산과 관련, 29개국으로부터 수입되는소, 양 등 의약품 및 화장품에 사용되는 동물원료에 대하여 사용을 금지키로 결정하였다. 후생성은 제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지후 1개월 이내에 전국의 제조업자에대하여 원료의 원산국, 제조원, 처리방법 등 기록을 자주적으로 점검하도록 지시를시달하였다. 同省은 유럽에서 광우병 공포가 있었던 `96년 이후 영국산 소에 대해서 동일한 규제를 취하고 있다. 금년들어 유럽에서 광우병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예방적인 조치로 규제대상 지역을 확대하였다. 규제의 대상이 되는 동물은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로 광우병이 발생하고 있는 영국, 스위스, 프랑스, 아일랜드, 중동의 오만 등 9개국 외에도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등 12개국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뇌, 척수, 눈, 장 등 광우병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장기에 대한 사용을 금지시켰다.또한 同省은 광우병 병원체에 감염된 식품이 수입되지 않도록 각 검역소에 확인강화 지시를 내렸다.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쇠고기 가공품 등 수입신고가 있을 경우 뇌나 눈, 목부분의 편도 등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부위가 포함되어 있는지 어떤지를 확인한다.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수입하지 않도록 수입업자에게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자료 : 오사카 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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