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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2 2007

감귤그린병 발생지역에 대한 기주식물류 긴급수입금지 조치통보

조회459

1. 국립식물 검역소에 의하면 식물방역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현재 속단위로 지정된 수입금지식물을 운향과(Rutaceae) 및 새삼속(Cuscuta spp.) 식물로 변경하여 '07.2.23일자 수출국검사증명서 발급분부터 수입금지 조치하였다고 합니다.


2. 상기 규제내용을 위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수입업체는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국립식물검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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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감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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