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1
2004
미국, 30개월 미만 캐나다산 소고기 수입금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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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19일부터 30개월 미만의 캐나다산 소에서 생산되는 모든 종류의 고기에 대해 수입허가를 내림에 따라 연간 1억7천만 달러에 달하는 이 부분 수출이 재개되게 됐다.미국은 광우병 파동 이후 캐나다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을 내렸으나 이후 단계적으로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 현재는 예년 수준의 75%까지 수출이 회복된 상태이며 이번에 다시 30개월 미만 소에서 생산되는 먹을 수 있는 고기에 대한 수입금지를 풀면서 85%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광우병 파동 이전 캐나다 소고기의 미국 수출 물량은 연평균 17억 달러에 달했다.캘거리에 본부를 둔 캐나다소고기수출연합의 테드 해니회장은 이번 미국의 수입금지 해제 조치에 대해 “캐나다 축산업에 매우 긍정적인 징조”라며 환영의사를표시했다. 캐나다 식품 조사국의 마크 리차드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확실히 개선된 것이지만 주요 수출 자극제가 될 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며 “대미 소고기 수출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느낌을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캐나다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도 이번 조치가 살아있는 소의 수입과는 관련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로이터 통신과 가진 한 회견에서 미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 축산업계의 반응 살펴보기 위한 것일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미국에서는 수 백명의 축산생산업자, 정치가 등이 미국 농무부에 서한을 보내 캐나다산 소와 소고기에 대한 수입금지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중에는 존 케리 미국 민주당 대통령 선거 출마자,힐러리 로드햄 클린턴 상원의원을 비롯한 8명의 상원의원 등이 포함돼 있다.(자료 : 뉴욕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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