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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2 2010

[중국] 일부 식품의 생산허가심사권리 하급기관에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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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국가질량감독관리총국은 일부 식품생산허가사업을 조정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조정은 고기가공제품, 음료수, 통조림, 냉동음료, 주류(국가질량감독국에서 생산허가와 심사하여 증서를 발급하던 백주, 와인, 과일주, 맥주를 포함), 특별선식식품(特殊膳食食品), 기타 식품과 식용알코올제품의 생산허가와 심사 및 증서발급사업을 국가질량감독총국에서  각 성급 질량기술감독관리부문에 이양한다.

  

자료원: 베이징aT센터(중국식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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