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부 식품의 생산허가심사권리 하급기관에 이양
조회654최근 국가질량감독관리총국은 일부 식품생산허가사업을 조정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조정은 고기가공제품, 음료수, 통조림, 냉동음료, 주류(국가질량감독국에서 생산허가와 심사하여 증서를 발급하던 백주, 와인, 과일주, 맥주를 포함), 특별선식식품(特殊膳食食品), 기타 식품과 식용알코올제품의 생산허가와 심사 및 증서발급사업을 국가질량감독총국에서 각 성급 질량기술감독관리부문에 이양한다.
자료원: 베이징aT센터(중국식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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