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위생복지부, 요오드화칼륨과 요오드산칼륨의 사용 한도 수정
조회1347대만 위생복지부, 요오드화칼륨과 요오드산칼륨의 사용 한도 수정
o 주요내용
- 대만 위생복지부가 요오드화칼륨(Potassium Iodide)과 요오드산칼륨(Potassium Iodate)을 식염으로 사용할 경우의 사용 한도량을 수정함
- 위생복지부는 식품 첨가물 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8조 제1항에 근거하여 同 기준을 수정함
-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식물 첨가물의 명칭, 기준과 사용 범위 및 한도 규정은 중앙주관기관에서 결정함
- 요오드화칼륨과 요오드산칼륨을 식염으로 사용할 시 사용 한도량은 다음과 같이 변경됨
명칭 |
변경 전 |
변경 후 |
요오드화칼륨 Potassium Iodide |
16~27mg/kg |
요오드측정기를 기준으로 20~33mg/kg |
요오드산칼륨 Potassium Iodate |
20~35mg/kg |
요오드측정기를 기준으로 20~33mg/kg |
출처 : 대만 위생복지부(衛生福利部) (2017.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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