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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2017

[대만] 위생복지부, 요오드화칼륨과 요오드산칼륨의 사용 한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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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위생복지부, 요오드화칼륨과 요오드산칼륨의 사용 한도 수정

 

o 주요내용

 

- 대만 위생복지부가 요오드화칼륨(Potassium Iodide)과 요오드산칼륨(Potassium Iodate)을 식염으로 사용할 경우의 사용 한도량을 수정함

 

- 위생복지부는 식품 첨가물 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8조 제1항에 근거하여 同 기준을 수정함

 

-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식물 첨가물의 명칭, 기준과 사용 범위 및 한도 규정은 중앙주관기관에서 결정함

 

- 요오드화칼륨과 요오드산칼륨을 식염으로 사용할 시 사용 한도량은 다음과 같이 변경됨

 

명칭

변경 전

변경 후

요오드화칼륨

Potassium Iodide

16~27mg/kg

요오드측정기를 기준으로

20~33mg/kg

요오드산칼륨

Potassium Iodate

20~35mg/kg

요오드측정기를 기준으로

20~33mg/kg

 

출처 : 대만 위생복지부(衛生福利部) (2017.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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