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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2003

영국, 천연 꿀 원산지 표시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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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천연 꿀의 라벨에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제정하여 올 7월부터시행한다고 밝혔다.영국 식품안전국(FSA)은 동 규정은 유럽연합 법규 2001/110/EC에 근거한 것으로추후에 실시할 예정인 웨일즈와 스코트랜드를 제외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동 규정은 천연 꿀의 라벨에 EU 지역내 생산품 또는 EU 역외 생산품인지를 구별하기쉽게 명시토록 되어 있고 생산국가 명시는 권장사항이다.그리고 EU 역내의 생산품과 EU 역외 등 여러 나라 생산품을 혼합했을 경우에도이 같은 사실도 명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료 : 화란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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