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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4 2010

EU 지역 축산물 수입시 검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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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개요
 ○ EU는 역내 축산물 시장 보호 차원에서 제3국의 축산물(육류식품) 수입시 까다로운 검사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식품안전에 대한 높은 기준으로 모든 회원 국가에 구속력이 있는 유럽공동체의 통일된 식품위생법이 있음
 ○ 또한 EU는 이와 관련하여 부가적으로 특수한 위생규정을 제정하고 운영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우유나 유제품 같은 몇 가지 동물성 식품들에 대해서는 아울러 각 국가내의 규제가 준수되어야 한다.

2. 주요 조사내용
 가. 축산물 검역 대상 
  ○ EU 축산물 위생규정은 가공처리 되지 않은 동물성 식품뿐 아니라 가공된 동물성 식품에도 적용됨
  ○ 제3국의 축산물은 유럽공동체 지역 내에서 생산된 식품과 마찬가지로 EU 식품위생법상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함
  ○ 동 규정은 소, 토끼, 가금, 사냥용 동물 등에도 적용되며, 그외 계란, 우유, 조개, 생선과 꿀, 그리고 개구리 뒷다리와 기타 다른 식품들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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