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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2007

대만,축산 전염병 방지위해 현장 도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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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조류독감 유행시기는 지나갔으나  축산 전염병 재발 방지 및 기존 관습의 개선을 위해, 2008 4월부터『재래시장 현장도살금지』 에 관한 입법예고를 통하여 전통 재래시장 내 현장 도살 행위를 금지 시킬 예정이다.

 

대만 행정원은 2008년 4월 1부터 재래 시장 현장 도살 및 그 육류 판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정책을 공포하였다. 2008 4월부터 10월 말까지 6개월간은 선도기간으로 정하고, 11월부터 본격적으로 관련법에 따라 현장 도살 및 판매 적발 시 최고 NT$50만원(한화1500만원)의 벌금에 처하고 현장에서 관련품 일체를 몰 수 한다고 한다.

 

재래시장 육류 판매상의 형태 전환을 위해 2008 6월 말까지 각자 거주하는 지역의 정부기관에 냉동(냉장)과 진공 포장 기계의 구입 보조금을 신청 할 수 있다. 신 설비를 구입하는 경우 NT$6만원 이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도살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한 시간당 도살량을 근거로 하여, NT$245~1,50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또한 행정원은 재래시장 육류 판매상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출과 보조금 지급 시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그 뿐 아니라 중앙 도살 센터에서도 육류 품질 전문 수의사를 배치하여 소비자들에게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육류를 제공하게 하였다.

 

자료원) 타이베이aT센터(民視新聞 2007/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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